Sara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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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엔은 사랑 X 사랑 X ... X 사랑 X N

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에 맞춰진 사회구조를 바로 잡습니다.


사랑엔 주식회사 

사랑엔 주식회사는

보험업을 바르게 합니다.


보험 컨설팅

의료 컨설팅

금융 컨설팅

보상 컨설팅

법무 컨설팅



보험 컨설팅

보험의 체계적 설계 및 관리


보험은 가입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 컨설팅

의료자문은 이제 그만!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금융 컨설팅

의료비 한도


보험에 가입하고도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보상 컨설팅

손해사정사 선임의 우선권


잘못된 시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시작되는 자기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등의 문제는 시작부터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 컨설팅

쟁점에 대한 확실한 대응!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확실하게 대응합니다.

교육 컨설팅

영재교육의 시작!


개인 특성에 맞는 영재교육으로 잠재력을 계발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 컨설팅

어려울 때 힘이 됩니다 !


어려운 상황 고민하지 마세요.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생활 컨설팅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 함께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방법을 찾으면 어떤 문제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솔루션


보험 · 의료 · 금융 · 보상 · 법무 컨설팅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서 국민을 보호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보다 심각합니다.


1. 적립보험료에 사업비 부과

2. 보험계약자 등에게 있는 손해사정사 선임의 우선권 설명 불이행

3. 자기손해사정 및 위탁손해사정을 통한 보험금 미지급

4.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삭감 및 미지급

5. 법원을 통한 보험금 삭감 및 미지급

6. 보험자 부담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가

7.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가불금 미지급

등...

보험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보

예)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서 中 안내

보험사는 보험사고조사업무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기재하여 접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7일 경과 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지키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 작성

예)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서 中

보험금 청구서에 예) 와 같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니 동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및 보험금 이체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에만 동의합니다."


~를 기재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지키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모든 보험회사)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과징금 및 과태료 대상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6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과태료)

④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제95조의4제97조를 위반한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95조의2를 위반한 자

보험회사와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는

고의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 우선적 권리를 설명하지 않고 손해사정을 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 없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하여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방조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와 방조한 자 처벌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의료자문 근거의 보험금 부지급은 사기 


의료자문은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사기입니다.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담당자를 형사ㆍ행정ㆍ민사로

법 조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도 국민건강보험으로

꼭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진단 및 치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발생한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가불금으로 지급을 청구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0일)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보험회사의 부당행위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합니다. 더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에 보험계약자 등은 형식적인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아닌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부담이며,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도 포함됩니다.

위법한 문서제출명령 

보험회사 측 변호사의 위법한 문서제출신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의료정보에 대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위법한 문서제출신청을 합니다.

법원의 위법한 문서제출명령

법원의 대다수 재판부는 위법한 문서제출신청에

심리도 없이 위법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위법한 문서제출

의료기관은 법원에서의 문서제출명령에 의료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의 위법행위자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체감정의 문제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치료에 문제가 없거나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신체감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신체감정만을 증거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신체감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신체감정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동조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부담이므로

신체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감정비용은 보험회사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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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그룹

사랑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9길 6(저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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